금소법이 뭐길래 핀테크 업계가 긴장할까

금소법이 뭐길래 핀테크 업계가 긴장할까

작성자 hectodata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다가오는 25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핀테크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온라인 연계 투자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9월 24일까지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계도기간 : 특정 제도 등을 바꿀 때 사회의 혼란이나 이해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새롭게 바뀔 제도에 대해 알리며 단속이나 행정 제재는 하지 않는 기간

과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항목 때문에 핀테크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소법의 적용 대상

금소법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금융상품이란, 보장성・투자성・예금성・대출성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보험부터 예적금까지 금융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뜻합니다. 즉,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하는 모든 금융사와 판매업자가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명시해 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의 6대 판매 규제

금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투자성 상품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업권별로 차이가 있었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여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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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6대 판매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어기면 해당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 vs 중개 판매

이렇게 막강한 힘을 지닌 금소법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핀테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상품 판매자로서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금융 플랫폼에게 금융당국이 강력한 권고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죠.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또는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금융상품의 판매나 중개, 자문 등을 할 수 없으며", 그동안 금융 플랫폼이 제공해온 온라인 연계 금융상품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비교・추천하여 계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형태가 단순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중개로 판단하는 이유

①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의 문구와 함께 '투자'를 제공 서비스로 명시하고 있음
② 펀드 등의 상품정보 확인 및 '청약, 송금, 계약내역 관리'가 가능
③ 소비자의 시각에서는 모든 계약 절차가 사실상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판매업자는 최하단에 작게 표기
④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

빅테크 기업의 대응

금융당국은 9월 24일까지 반드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금융법령상 투자성 상품의 투자 권유 대행 등록은 개인만 할 수 있으며, 보장성 상품은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라이선스 취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중이긴 하나 당장 연내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계도기간 종료 전에 인허가를 얻기란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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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금융위원회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은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앱 내의 문구를 바꾸는 등의 작업으로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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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운동 보험 등 일부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또한 계도 기간 종료일에 맞추어 없앨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스와 핀크 같은 핀테크 업체 또한 P2P 상품 중개 서비스를 4월에 미리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스는 앱 내의 카드 추천 서비스의 "000님을 위한 신용카드 탑10(기존)"과 같은 문구를 "이번 달 인기 카드 탑10(변경)"으로 바꾸며 개인 맞춤형 추천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계의 움직임

핀테크 업계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시정 조치는 너무 급작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4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으며, 여건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인력을 갖춘 빅테크 기업의 경우 즉각적으로 자사 서비스를 개편하고 동시에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수 있으나, 중소 핀테크 업체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서비스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이는 고객 이탈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죠.

따라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 후속 보완방안을 요구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금소법 적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가 앞으로 채 10일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핀테크 업계는 온라인 연계 금융 서비스의 적법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새로운 수익 창구를 만들어 낼 것인지 그 기로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코드에프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핀테크의 흐름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kiri 보험법리뷰 2020.12.14.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안)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참고 기사]
1. 네이버·카카오 향했던 금소법 지적…중소형 핀테크 사업 확장 ‘제동’
2. 카카오 주가 일주일만에'뚝',왜?...플랫폼 규제가 뭐길래
3. 카카오페이發 금소법 적용..."빅테크 죽이기?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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